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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5년간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병원에 잘 가지 않다 보니 꾸준히 국민건강보험의 납입의 의무를 다하기만 할 뿐, 국민건강보험에서 받는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향후 5년간은 병원에 잘 안 가서 받은 혜택이 없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납입한 금액(건강보험료)의 10%를 바우처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무조건 10%를 돌려주는 것은 아니고, 최대 12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바우처로 받은 금액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병원을 잘 안 간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서 어떤 기준으로 바우처를 돌려주게 될지는 차후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원을 잘 안 가는 사람들에게 바우처로 낸 보험료의 일부가 돌아온다면, 병원을 많이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이 들 겁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외래진료)를 받은 횟수가 180회를 넘어가면 경고를 하고, 365회(1년이 365일인데 매일 병원을 갔네요)를 넘게 되면 진료비의 90%를 본인 부담금으로 바꿉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외래진료)를 받으면 외래 진료비용 중에 본인 부담금은 30%로 되어 있는데, 병원을 자주 가는 경우는 본인 부담금의 3배까지
진료비 부담금을 늘리게 됩니다.
2024년 변동되는 국민건강보험의 다른 제도들은 의료 기관 쪽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약을 처방해 주는 등 하나하나의 과정들에 수가가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의사의 입장에서는 많은 환자들은 단 시간 내에 진찰하고, 약 처방해 주고, 빠르게 다음 환자로 넘어가는 것이 수가를 받기에 좋은 요소들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수가 많이 없는 병원이나 비급여치료가 거의 없고 진료시간이 긴 소아과나 수술시간이 긴 외과들에게는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중증환자나 응급환자, 소아과 등에 진료과에는 수가의 가중치를 더 올려서 한 번 환자를 보게 되더라도 수가를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응급실이나 지역 병원, 고위험 분만 등의 공공의료 목적이 있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너스처럼 수가를 더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의료 행위에 따라 수가가 지급되어 환자 수와 수가가 비례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환자에게 더 세심하고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병원에 대한 보상이 더해진다고 하니 의료 서비스가 더 나아질 전망입니다.
2024년부터는 잦은 진료를 보지 않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돌려받거나 무리해서 병원을 많이 가는 경우는 진료 부담금이 늘어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이런 서비스가 질이 높아지는 것에 보험료를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 복지부가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니,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아래 링크 참고 바랍니다.
▶ 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 si4n.nhis.or.kr
▶ 민원 24 http://www.minwon.go.kr
▶ 금융감독원 fine.fss.or.kr
그리고 ☎ 1577-1000으로 전화문의 하셔도 알 수 있으니
환급금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조회 후 꼭 환급금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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