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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하다 보면 사용하던 가전제품이 고장 나거나 새로운 가전제품을 구입하게 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대형 폐가전 제품을 버려야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대형 폐가전 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해 주는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순환거버넌스라는 시스템입니다.

    인터넷 혹은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로 별도 가입 없이 수수료를 내지 않고 수거 신청만 하면 수거 기사님이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 제품을 수거해 가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 혹은 모바일 www.15990903.or.kr 로 신청하거나 

    ☎ 전화 1599-0903으로 신청하면 예약 접수 끝!!!!!

     

    출처 : E순환커버넌스 홈페이지

     

    E순환커버넌스 대형 폐가전 제품 무료 수거 서비스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전자제품을 생산한 곳에서 국민들이 손쉽게 예약 한 번으로 대형 폐가전 제품을 배출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입니다. 대형 폐가전 제품을 버릴 때, 수수료 지불이 귀찮거나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가끔 무단으로 배출하기도 하는데 수수료 면제와 접수 방법이 용이하다는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무단 배출이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무상 수거 신청이 힘드신 분은 전화로 무상 수거 예약 신청만 하면 되니 참 편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버려지는 폐가전들은 환경오염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데, 냉장고 냉매의 온난화 효과는 이산화탄소의 최대 11700배 이상이라고 하니 폐가전만 잘 처리해도 지구 온난화는 조금은 더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곳에서 함께 만든 시스템이고 무상 방문 수거를 통해 수거된 대형 폐가전 제품은 친환경적으로 처리되니 더 신뢰가 갑니다.

     

     

    ▶ 신청 방법 및 운영 시간 

    - 인터넷이나 모바일 신청은 상시 가능하지만 - 사람이 응대해야 하는 전화 상담 (콜센터)는 운영 시간이 있습니다. 평일(월~금) 오전 8시~오후 6시, 그리고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신정(1월 1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설과 추석 연휴는 콜센터가 운영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  신청 후 수거차량 운영은 

    매주 일요일과 신정(1월 1일), 근로자의 날(5월 1일), 설과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다 수거 가능하니 수거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대형 폐가전 무상 수거는 전국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수거 가능 요일이 지역 별로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무상 수거 가능 요일이 궁금하다면, 아래와 같이 순환커버넌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살고 있는 주소지를 입력하면

    대형 폐가전제품 수거 가능 요일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제품들이 수거가 가능하고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단일 수거 가능 품목 

    - 냉장고 : 가정용, 업소용, 냉동고, 김치 냉장고, 쇼케이스 

    - 세탁기 : 일반 세탁기, 드럼 세탁기, 탈수기 

    - 에어컨 :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 TV : CRT, LCD, LED, 프로젝션 

    - 태양광 패널 : 태양광 패널, 인버터 

    - 일반 전자 제품 : 전기 오븐,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식기 건조기, 식기 세척기, 복사기, 전기 정수기, 냉온수기, 공기 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세트 품목 

    - 오디오 세트(전축)

    - 데스크톱 PC 세트(본체 + 모니터)

     

    다량 배출 품목  

    *수량 기준 5개 이상 배출 품목 

    - 가습기, 비디오 플레이어, 스캐너, 연수기, 음식물 처리기, 전기밥솥, 전기온수기. 전기 히터, 청소기, 튀김기, 감시 카메가(CCTV), 빔프로젝터, 식품 건조기, 영상 게임기, 전기 재봉틀, 전기 비데, 전기 주전자, 제빵기, 커피 메이커, 헤어드라이어 믹서기(주서기), 선풍기, 약탕기, 유무선 공유기, 전기다리미, 전기 안마기(안마의자 제외), 전기 프라이팬, 족용기, 토스트기, 모니터, 노트북, 내비게이션, 팩시밀리, 휴대폰,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 오디오 포터블, 프린터

     

    수거 방법

    - 주민이 예약만 배출 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 

    (단, 주민이 요청 시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 수거)

     

    ※ 유의 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 빔 프로젝터, 유무선 공유기, 감시 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 가능 

    - 태양광 패널은 콜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 가능

    - 방문 수거 대품 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 시, 잉크/토너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수거 가능

    예시 )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수거 불가 품목

    - 원평 파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되어 있는 제품)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 (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 전기 안마기 중 안마 의자 

    - 선택 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 폐가구 (장롱, 책상, 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의료 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 (가스레인지 등)

     

    수거 불가 품목의 경우는 해당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후 배출하면 됩니다. 가전제품이라는 건 당연히 전기로 사용하는 제품이니 가스레인지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수거하러 온 품목은 글자 그대로 수거만 하기 때문에 설치된 제품을 해체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가지고 가정을 방문하지는 않을 테니 이런 부분은 수거 신청하는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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