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728x90
    반응형

    ▶ 청년도약계좌 지원 대상

     1) 나이 : 만 19세~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도 포함)

     2) 소득 요건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3) 가구 요건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이 된 은행 앱으로 가입 신청을 한 후 가입 요건 확인절차를 거쳐 계좌 개설 가능

    - 2024년 1월에는 재신청자를 포함하여 대략 38만 명이 가입 신청 완료

     

    ▶ 청년도약계좌 신청 은행 (협약된 은행 총 11개)

    - 농협(NH) 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IBK) 은행, 국민(KB) 은행

    -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 2024년 1월 운영은 1월 1일부터 2월 2일 오후 2시 30분 마감

    - 2월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뿐 아니라 일반 청년의 가입도 지속적으로 지원 

     

    ▶ 청년도약계좌 신청 절차 

    1. 일반청년의 경우

     1)  2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 위에서 언급한 협약 은행 11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하면

     2)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계좌 개설 가능 여부 안내 알림 전송

        - 1인 가구인 경우 2월 23일 알림 전송

        - 2인 이상 가구인 경우 2월 29일 알림 전송

     3)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한 은행 앱에서 계좌를 개설 

        - 1인 가구는 2월 26일부터 3월 15일 사이 개설 가능

        - 2인 이상의 가구는 3월 4일부터 3월 15일 사이 개설 가능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2.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인 경우 

     -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를 대상으로만 연계가입을 지원
     - 본인 희망 시 일시납입 신청 가능

     - 일시 납입금액은 200만 원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받게 될 수령금까지 원하는 금약으로 납입 가능

     - 연계가입 신청은 2월 16일까지 지속 운영

       (은행 앱에서 신청은 은행 영업일에만 신청가능하니 참고)

    여기서 잠깐!

    일반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을 하는 절차는 동일하지만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이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 개설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를 해야 연계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되는 날짜가 2월 21일~3월 4일인 경우는 직후 혹은 이른 기간 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니 만기일 체크해야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개설 시 어떤 점이 좋은가?

    - 정부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지원을 강화한 만큼,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 시 (3년 이후 계좌를 중도해지해도 동일함)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 이자소득세란? 내가 납입한 금액의 15.4% 세율로 세금은 내는 제도입니다.

     

    - 생애최조 주택구입, 퇴직 등의 사유와 혼인과 출산의 사유로 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지원합니다.

     

    - 청년도약계좌의 만기는 5년인데, 일시납입 후 만기를 유지하게 되면, 은행 이자 외에도 비과세 혜택이 있어 연 8.19~9.47%의 과세 적금상품을 가입한 효고를 얻을 수 있고 매달 납입을 하는 경우는 연 7.68~8.86$의 과세 적금상품을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액

     

    - 정부와 협약한 은행들도 중도해지이율을 높일 계획이 있답니다. 현재 1.19 ~ 2.43% (은행별 상이)이지만, 향후 3.2 ~ 3.7% 내외 이상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취급은행별 청년도약계좌중도해지 이율은 추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하여 청년들이 합리적으로 비교하고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 사이트 

    청년도약계좌  https://ylaccount.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https://www.kinfa.or.kr

     

     

    각 은행앱도 설치해서 청년도약계좌개설 관련해서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는지도 알아보고 가입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잊지 말고 꼭 받길 바랍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