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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 사육허가제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반려견에 의한 사건 사고가 많아지는 일들로 인해 반려견들에 의한 물림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등 안전 관리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2024년 4월 27일부터 맹견 사육허가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맹견에 해당되는 대상과 사육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불이행 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맹견 해당대상 및 평가 조치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서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곧,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 등입니다.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에는 맹견의 사육이 허락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기질 평가는 사전조사와 평가로 이루어지는데, 사전조사의 단계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기질평가위원회가 진술, 자료 제출 등 요청과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평가 단계에는 수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이때, 기질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물보호법 제25조에 의거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비용의 징수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비용의 기준, 지급 범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하여 맹견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기존에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시행일(24.4.27) 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무허가로 사육을 하는 경우가 발생되면,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시도지사의 기질 평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맹견의 사육의 허락된 경우라도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서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맹견 수입 신고 및 취급 허가제 시행

    맹견의 개체 이력 관리를 위해 수입 목적이나 품종, 개체 수, 사육 장소 등에 대한 맹견 수입 신고 또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맹견의 생산, 판매, 수입 등의 영업을 하려고 한다면,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 조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맹견 취급자에 따른 준수사항과 안전관리, 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맹견을 기르는 소유자는 맹견이 소유자가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을 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위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맹견 소유자 등은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이 사항들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이 아닌 반려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반려견과 외출 시 반드시 2미터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하여 외출해야 합니다. 단, 소유자나 외출을 동행한 자가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도울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곳이 다중주택이건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 공간(승강기, 복도 등)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반려견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되면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됩니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1급과 2급으로 나누어 등급제로 도입하며 응시 자격, 시험 과목, 합격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어느새 우리 생활 속에 반려견과 함께 하는 삶이 익숙해진 만큼 새로 도입된 맹견 사육허가제를 잘 준수하여 사람도 동물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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