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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며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금액은 상이하며, 단독가구인 경우 최대 165만 원을 지급
하며,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을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입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신청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전화 1544-9944번으로 전화를 걸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고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정기 신청 시에는 해당 단계를 생략하고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를 생략하고 신청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홈택스 모바일 또는 PC로 신청하는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정기 혹시 반기 신청 메뉴에서 직접 입력하여 신청가능하며, 개별인증번호를 받지 않은 경우는 로그인 한 다음 장려금 >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 입력 신청하면 됩니다. 세 번째, 종이(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네이버 어플에서 카메라로 QR 코드를 찍으면 됩니다)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주민번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리신청방법인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로 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에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2. 신청기간
반기 신청의 경우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2023년 하반기 소득에 해당하는 24년 3월 1일부터 15일 사이 신청을 받았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반기신청은 생략하고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는 2023년 연간 소득에 해당하는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모두 24년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 기간을 놓치게 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며, 다음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기신청의 경우는 전년도하반기(7월~12월) 근로 소득에 대한 신청은 매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당해 상반기(1월~6월) 근로 소득에 대한 신청은 매년 9월 1일~15일까지이며, 정기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3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6월 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을 하더라도 정기 신청으로 간주되어 9월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소득 도의 소득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를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반기신청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반기 신청은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를 말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반기신청이 시행되었는데, 이는 소득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 수급 시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도입된 것입니다.
3. 신청 자격 조건
2023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으로 구성된 거주자로 소득요건 단독가구인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각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기준하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이때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놓치지 말고, 잘 표시해 두었다가 꼭 근로장려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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