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728x90
    반응형

    한부모가족 지원확대 양육비 선지급제

     

    홀로 생계와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 방법을 간구하기 위해 간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방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늘이고, 지원 단가도 인상하는 등 한부모가족에 확대 지원을 함과 동시에 3월 말에는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부가 선지급하는 양육비는 월 20만 원이고 18세 자녀를 둔 가정에 지원을 합니다. 한부모 지원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 단가 인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중위소득 63%는 2인 가구 기준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297만 원입니다. 그동안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하던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을 합니다. 제도가 개선되면서 지원 기간이 11개월이 더 늘어났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인상이 되는데, 지난 2019년 이후 월 20만 원으로 지속되어 오던 양육비 지원금액이 올해(2024년)부터 월 21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됩니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 이하)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자녀가 0~1세 영아의 경우 현재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고, 2세 이상의 아동에게는 지원하던 금액(35만 원)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주거 지원과 임산부 출산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도 강화됩니다. 전국 122곳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간이 연장되고 퇴소 이후에도 지역사회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공동생활 가정형 매입임대 주택 보급이 확대됩니다. 출산 지원 시설의 입소기간은 기본 1년에서 1년 6개월, 양육지원시설은 2년에서 3년으로, 생활지원시설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 보급은 지난해 266호(최대 보증금 9백만 원)에서 올해는 206호(최대 보증금 1천만 원)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위기 임신 및 출산 지원 특례 도입을 하여 24세 이하의 위기 임산부는 올해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하여 출산에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지원 신청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48)로 문의해도 됩니다. 그리고 주거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시, 군, 구청 또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로 문의 후 신청하면 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자년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급합니다.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기준 약 368만 원입니다. 한부모의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을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올해 9월부터 독립법인으로 전환하여 선지급 대상 심사부터 양육비 지급, 강제 징수까지 통합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선지급 개시 후 채무자(비양육부모)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 재산 조사가 가능토록 법률을 개정하여 정부가 우선 지원한 양육비를 신속히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운전면허정지 등 제재 조치 절차도 간소화되는데, 여성가족부는 고의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불이행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