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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가 청년 주거 복지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신청자 25000명에서 매달 20만 원을 12달간 지원을 합니다. 어떤 조건의 청년들을 지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금 바로가기 

    2024.03.27 - [분류 전체 보기] -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지원 대상과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지원 대상과 방법

    국토교통부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 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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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원대상

    서울시 청년 월세 신청일 기준해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연도 기준하여 만 19세~ 만 39세 청년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임차 보증금은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태자이며,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에 한해 지원합니다. 월세금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합니다. 

     

     

    2. 신청 기간 및 지원 방법

    2024년 4월 3일 오전 10시부터 4월 23일 오후 6시 마감입니다. 선착순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서두르기보다는 지원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정되는 인원은 25000명으로 월 20만 원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최대 12개월 지원으로 서울 주거 포털 사이트에서 '청년 월세 지원'에서 지원 신청 수 마이페이지에서 신청을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 접수 이후 소득 재산과 중복 수혜 여부를 조사한 다음, 6월 중에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에 이의 신청 접수 기간이 약 2달가량(6~7월) 있게 되며, 7월에 최종 선정자를 발표합니다. 

     

     

     

     

    3. 청년 월세 지원 선정 기준

    임차 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인원이 초과될 경우는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을 하여 25000명을 선별하게 됩니다. 월세 6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1250명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3750명
    4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2500명

     

    4.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모두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이면 PDF 파일로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총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가 있어야 합니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주택의 임차인인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의 임차인인 경우는 입실확인서나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2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이 있는 이체 확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 계좌확인은 필수입니다. 이체 확인증에는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소 세 번째로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 상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증명서는 청년월세지원 공고일 이후의 발급일자로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지원 신청 제외자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이미 선정이 되었거나, 수급 중인 경우는 선정조건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 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신청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이거나 일반 재산 총액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자 본인의 명의로 된 차량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가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청년 월세 기한 내에 늦지 않게 신청하시고, 1년간 20만 원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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