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728x90
    반응형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어쩌다 한 번씩 실수로 잘못 송금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라는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부터 절차, 반환까지 걸리는 시간, 반환이 가능한 경우와 반환이 힘든 경우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최근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수취인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금액을 잘못 송금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서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입니다. 즉,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액 반환을 안내하고,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액을 회수하여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만 이루어지며, 무단으로 취득한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가능 대상과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먼저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이어야 합니다. 둘째,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반환지원 신청 대상 금액은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이며, 은행계좌나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착오송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반환지원 절차 진행 중에 수취인이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먼저는 신청서와 잘못 보낸 송금확인증, 신분증 사본, 계좌이체통장 등이 있어야 합니다. 

     

    3) 제출 서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본사 상담센터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마찬가지로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체확인증: 송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통장 사본 (필요시): 만약 통장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처리 절차와 소요 기간

    1) 반환 처리 절차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액을 대신 수령한 후,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만약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회수를 진행합니다. 이때, 수취인의 자진 반환을 하면 송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자진 반환을 거부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2) 소요 기간 및 비용

    평균적으로 약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다만, 지급명령 절차 진행 등 회수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지급 명령 확정 이후에도 실제 반환까지는 추가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급명령 절차 진행 등 회수에 필요한 비용은 법률비용(지급명령 신청, 집행 등에 필요한 비용)과 송달비용(지급명령서 등 서류 발송 비용), 그리고 기타 비용으로 인정되는 증거 확보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수 비용은 착오 송금 금액의 10% 이내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착오 송금하고 자진 반환 불가 시 지급명령 신청하여 송금액을 회수한 경우, 최대 10만 원의 회수 비용을 제외하고 9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주의 사항

    모든 경우에 반환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환이 어려운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적으로 압류된 계좌나 대출 연체 등으로 인해 지급정지된 계좌로 송금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엔 금융회사나 수취인이 임의로 돈을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반환이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수취인의 연락처가 없거나 외국인으로서 국내 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입니다. 혹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역시 반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등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모두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들로서, 반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잘못 보낸 돈을 반환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몇 가지 방법들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주 쓰는 계좌번호는 따로 메모해 두고,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이용할 때는 꼭 수취인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수취인명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급한 마음에 비밀번호나 인증서 암호를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송금 전에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가락이 미끄러져 숫자를 잘못 누를 수도 있으므로, 터치스크린을 이용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송금 후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므로, 잘못 송금한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취소할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단, 이 서비스는 은행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