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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지원사업

    국토교통부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 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월세 보증금 기준금액을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조정하여 확대지원합니다. 그리고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출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1. 연령 및 거주 요건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생년월일이 2005년 12월 1일인 청년은 24년 12월 1일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인 24년 2월 26일 이후 24년 중 언제나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세가 70만 원이 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인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 원과 월세 7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이 약 13만 원(3천만 원*5.5%/12개월) 이므로 월세와의 더하면 약 88만 원이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소득 및 재산 요건

    소득평가액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한 달에 134만 원)의 소득평가액과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한 달에 471만 원)입니다. 재산가액은 청년 가구 1.22억 원 이하이고 원가구 4.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의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지원 내용

    1.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지만,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시행 기간 내(24년 3월부터 26년 12월)라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 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의 합가나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월세 지급이 중지됩니다.

    2.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이 종료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1. 신청 방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청년은 우선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복지로 혹은 거주지의 기초차치단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마이홈포털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 서비스는 신청자 본인이 거주 조건과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 신청 기간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급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2월부터 소득, 재산요건 검증을 거친 후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지원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에 신청할 경우 2024년 7월 기준 소득, 제산 검증 및 대상 여부를 통보하여 2024년 8월 첫 지급 시 5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을 지급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홀로서기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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