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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기요금 현실화로 인해 경영 부담이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어떤 절차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감면 정책을 발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활동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고 2024년 2월 15일(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공고일)에는 국세청 조회를 기준으로 하여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셋째,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사업자이거나 법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장용 전기는 주거용은 제외입니다.
▶ 지원 방법
한국 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누어 각 지원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한국전력과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인 경우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사업에서는 한국 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 전력과 협조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 메시지로 통보합니다.
2.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비계약 사용자인 경우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부분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지만, 한국 전력과 계약 관계가 없고 부담 형태도 다양해서 전기 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통해 검증 과정을 거쳐서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는 소상공인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세출 서류 함께 안내드립니다.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타인 명의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무르 가족 등) 전기 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 전기 사업자가 직접 계약자에게 발급한 23년 1월부터 24년까지 전기 요금 고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로 관리비 고지서(관리 사무소 등 발급)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사무소 별도 관리인 경우 관리비 고지서 사본 직접 계약자(관리 사무소)가 비계약 사용자에게 발급한 23년 1월부터 24년까지 고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지만,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한 경우 전기 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 기간, 금액 및 전기 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이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직접 계약자인 경우 신청기간은 2월 21일(수) ~ 4월 20일(토)까지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비계약 사용자인 경우 3월 4일(월) ~ 5월 3일(금)까지이며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여기서 참고할 부분이 있는데요, 접수가 시작되는 첫 4일간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및 접수가 몰릴 것을 우려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와 짝수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월 21일 신청가능 대상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만 접수가 가능하며, 3월 4일 신청가능 대상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첫 신청 접수가 시작되고 5일째가 되는 날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관계없이 해당 대상자 모두가 접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접 계약자인 경우는 2월 25일 이후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비계약 사용자인 경우 3월 8일 이후 24시간 접수 가능하니 접수 기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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