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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4일 개학일에 교권 침해 직통 번호 1395가 개통됩니다.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교육 활동에 침해를 받게 되면 신고하거나, 심리상담 및 법률 지원을 하는 통합 시스템입니다. SNS 서비스도 상시 운영하며, 교직원의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도 받습니다. 개학 이후 2주간의 시범 운영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제도입니다. 교직원이 악성 민원에 혼자 감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개인이 아닌 기관(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고,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의 통합 민원팀을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민원들의 다양함이 고려해서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교직원의 외의 부당한 사항을 요구하거나, 지속적으로나 반복적인 보복성 미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고를 강화하고 학생들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요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교직에 있는 선생님들의 대우가 너무나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교권이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 이런 제도가 생긴 건 아닐까 싶습니다.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서로 존중하며, 즐거운 교직 생활, 학교 생활이 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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