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반려견에 의한 사건 사고가 많아지는 일들로 인해 반려견들에 의한 물림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등 안전 관리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2024년 4월 27일부터 맹견 사육허가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맹견에 해당되는 대상과 사육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불이행 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맹견 해당대상 및 평가 조치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서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곧,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 등입니다.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정부 지원 및 정책
2024. 4. 4.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