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4일 개학일에 교권 침해 직통 번호 1395가 개통됩니다.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교육 활동에 침해를 받게 되면 신고하거나, 심리상담 및 법률 지원을 하는 통합 시스템입니다. SNS 서비스도 상시 운영하며, 교직원의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도 받습니다. 개학 이후 2주간의 시범 운영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제도입니다. 교직원이 악성 민원에 혼자 감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개인이 아닌 기관(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고,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의 통합 민원팀을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민원들의 다양함이 고려해서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교직원의 외의 부당한 사항..
정부 지원 및 정책
2024. 3. 3.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