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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지된 거주 요건
청년월세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월세 지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 대상의 폭을 늘렸습니다. 바로 거주 요건을 폐지한 것인데, 4월 12일부터 신규 신청을 받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 거주, 품격의 3대 혁신 방안 중에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합니다. 기존에 청년월세 지원 조건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 조건이 부합하는 대상자만을 선별했는데, 12일부터는 이 조건을 폐지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부분과 월세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입니다. 지원 기간 또한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주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거주 요건 조건이 폐지된 이후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로 받고 있으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청년월세 지원 조건
거주 요건을 제외한 것 말고는 소득과 자산 등의 기타 요건을 동일합니다. 소득평가액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한 달에 134만 원)의 소득평가액과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한 달에 471만 원)입니다. 재산가액은 청년 가구 1.22억 원 이하이고 원가구 4.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의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지만,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시행 기간 내(24년 3월부터 26년 12월)라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 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의 합가나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월세 지급이 중지됩니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이 종료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방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청년은 우선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복지로 혹은 거주지의 기초차치단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마이홈포털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 서비스는 신청자 본인이 거주 조건과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4. 신청 기간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급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2월부터 소득, 재산요건 검증을 거친 후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지원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에 신청할 경우 2024년 7월 기준 소득, 제산 검증 및 대상 여부를 통보하여 2024년 8월 첫 지급 시 5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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