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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5일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출산 지원금 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 양육 지원금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이었는데, 이번 출산 장려 세제 혜택은 금액 한도 없이 소득에 비과세를 해 주겠다고 합니다. 민생 토론회에서 언급된 부분이라 법 개정의 수순을 밟아야 하지만 합계 출산율이 0.7명대 보다 더 떨어질 것을 염려한, 인구 위기 고조에 따른 과감한 정책이 언급된 것이기에 기대가 높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출산 후 2년 내 (최대 2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은 전액 소득세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업은 출산 지원금이 인건비로 비용이 인정되어서 법인세가 줄어들고 개인은 출산 지원금 전액이 비과세가 되어 근로 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정부가 출산 지원금의 예시를 든 금액이 1억 원이었는데, 이는 지난번 한 그룹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명에게 증여 방식으로 1억 원을 준 것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둔 예시이기도 했습니다. 증여 방식으로 주게 되면 근로 소득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연봉에 따른 출산 지원금을 받게 되면 소득세를 내는 부분에서 1억 원의 출산 장려금은 2000만 원 정도의 소득세를 내야 하기에 증여 방식을 선택한 것이었는데요, 정작 기업은 법인세의 부담을 안아야 했던 부분이 컸기에 (한 그룹의 출산 지원금이 증여로 나가서 근로자를 생각한 기업이 되었고 기업의 세금 부담이 크다는 내용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냉랭한 반응을 만들어버린 이슈였습니다.

     

    1억 원의 출산 지원금을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면 인건비로 인정이 되어서 법인세가 줄고, 개인은 1억 원의 출산 지원금을 받을 경우 약 2500만 원의 근로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혹시라도 이런 출산 지원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까 우려해서 기업이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줄 때증여세를 최소 10% 까지 책정하게 하고 

    지배 주주의 특수 관계인에게 출산 지원금을 주는 경우는 혜택을 주지 못하도록 해 두었습니다. 앞으로 출산 지원금의 세제 혜택이 어떻게 탄탄하게 정비되고 나갈지 지켜봐야 알겠지만, 출산 장려의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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