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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9월 30일부터 시작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 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 대출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작된 것입니다. 2023년 3월부터는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면서 상환 구조를 장기로 변경하기도 했는데 같은 해 8월에 사업용도로 지출한 가계 신용대출까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에서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 전환이 약 2만 5천 건 이상으로 약 1조 3천억 원이 대출 전환되었습니다. 이자부담은 대출금리 평균 9.90%에서 대환 후 대출금리는 평균 5.48%로 대략 4.42% p로 경감되었습니다. 고금리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 시점을 1년 확대하며 대상을 확대했고,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최대 1.2% p 추가로 낮추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대출
-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신청 시점의 금리가 7% 이상
-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보유
-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사업자 대출(개인 사업자, 법인 소기업)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가계 신용대출(개인 사업자 한정)
※ 부동산, 도박, 사행성 등의 업종은 제외되며, 해당 시점에 최초 취급되어 이후 갱신된 대출 포함
▶ 법인 소기업 2억 원, 개인 사업자 1억 원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
- 대환 대상 대출이 여러 건인 경우, 한도 범위 내에서 모두 대환 가능
예) 고금리(A저축은행) 2천만 원(B신협) 2천만 원 이면, 대환은 (C은행)에서 4천만 원 가능
- 대환 대상 대출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범위까지 부분 대환
예) 고금리(A저축은행) 5천만 원(B신협) 6천만 원 이면, 대환은 (C은행)에서 1억 원 고금리(B신협) 1천만 원
▶ 가계 신용대출의 경우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개인 사업자의 1억 원 한도에 포함
▶ 법인 소기업 2억 원, 개인 사업자 1억 원의 대환 한도는 유지
- 새롭게 대환 한도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 이미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는 대환이 가능한 고금리 대출이 확대되었다면,
잔여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대환이 가능
▶ 가계 신용 대출을 추가로 대환 하려는 경우, 기존 가계 신용 대출과 동일한 은행지점에서만 가능
- 가계 신용 대출은 사업용도 지출금액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를 대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서류들은 금융회사 간 전산 공유가 불가능하여, 중복 수혜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
▶ 신청 기간?
- 2024년 12월 31일까지
▶ 신청 은행 (전국 15개 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재주, SC, 토스
(단, 토스는 영업점 부재로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불가)
대출 보유 여부 확인 : 저금리로.kr (http://www.kodit.co.kr/rvgrn/intro.do)
대출 보여 여부 확인하고 저금리로 가계 부담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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