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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 되면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올해는 조건이 완화되어 대상 가구 수가 390만 가구라고 합니다.
근로 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근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 기준 (소득 조건)
1) 근로 장려금의 경우 2023년 부부합산 연소득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며, 가구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2) 자녀 장려금의 신청 기준은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의 연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2. 근로 장려금 산정 기준
단독 가구의 경우 165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285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30만 원을 지급합니다.
1) 단독 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 400분의 150
- 400만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900만 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 원) * 1300분의 165
2)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85
- 700만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1400만 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총 급여액 등 - 1400만 원) * 1800분의 285
3)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 800만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1700만 원 이상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700만 원) * 2100분의 165
3. 자녀 장려금 산정 기준
자녀 1인당 50만 원 ~ 100만 원의 자녀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1) 홑벌이 가구
- 21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100만 원
- 21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 (10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100만 ) & 1900분의 30
2) 맞벌이 가구
- 25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수 * 100만 원
- 25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수 * (10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500만 ) & 1500분의 30
4. 개별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개인 알림이 온다면 알림으로 개별인증번호를 받기 때문에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가구원 구성과 소득, 재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 금액이 확인가능하며, 수령 방법 등 내용을 확인 후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개별인증번호 안내를 받지 않았다면,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은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에 동의를 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5. 신청 기한을 놓치는 경우
근로 자녀 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일한 달인 5월에 신청 가능하며, 만약 5월이 지난 6월 1일 이후로 신청을 하게 되면 장려금의 5%가 감액되기에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5월에 신청한 근로 자녀 장려금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경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됩니다. 5월이 지난 경우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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