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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과 기간 및 절세 방법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과 기간 및 절세 방법

     

    1. 종합 소득세

    개인이 지난해에 1년 동안 발생한 6가지 소득 (연금,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사업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 연금 소득 : 사적 연금 소득이 1200만 원이 초과해야 합산합니다.

    - 이자, 배당 : 금융 소득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합산합니다. 

    - 기타 소득 : 연 300만 원을 초과해야 합산합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과 기간 및 절세 방법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과 기간 및 절세 방법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근로 소득만 있는 사람(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퇴직 소득과 연말 정산 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 소득,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과 기간 및 절세 방법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과 기간 및 절세 방법

     

    2.  신고 기간

    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한 해동안 종합 소득 금액이 있는 사람은 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신고하거나 세무서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는 방법 세무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와 납부 진행을 하면 됩니다. 성실 신고자라고 해서 매출이 많은 사업자나 도소매업,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는 성실 신고자로 분류하 신고 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과 기간 및 절세 방법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과 기간 및 절세 방법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과 기간 및 절세 방법

     

    3. 종합 소득세 세율

    과세 표준 세율
    1천2백만 원 이하 6%
    1천2백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15%
    5천만원 초과 ~ 8천8백만원 이하 24%
    8천8백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과 기간 및 절세 방법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과 기간 및 절세 방법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과 기간 및 절세 방법

     

    4. 절세 방법

    종합 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간이 영수증 거래, 수도요금, 교통비, 보험표 등의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와 임차료(월세), 카드 수수료, 사업과 관련된 대출 이자 등 영수증이 없는 거래, 거래처 식대 등의 접대비용(정규 증빙자료 필요)과 건당 20만 원 이하의 거래처 경조사비, 그리고 정규직과 일용직 등 인건비 및 직원 비용(원천세 신고 및 지급 명세서 신고 필요)의 경우는 종합 소득세 신고 시 추가 비용으로 인정 가능한 거래내역이니 꼼꼼히 찾아 준비해 두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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