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육아 휴직 및 육아 휴직 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근로자 최대 1년간 육아 휴직 사용 가능통상 임금 80%(한도 70~150만 원) 급여 지급 2.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자녀의 만 8세 이상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 가능(1일 1~5시간)단축 시 임금 감소분 보전(주 5시간 통상 임급 100%, 나머지 시간 80%), 최대 2년간 사용 가능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정 장려금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원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4. 육아 휴직 고용 안정 장려금사업주에게 육아 휴직 지원금 지원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육아 휴직 특례 적용 시 월 200만 원) 5. 출산 육아기 대체 인력 고용 안정 장려금..
정부 지원 및 정책
2024. 6. 2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