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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 휴직 및 육아 휴직 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근로자
최대 1년간 육아 휴직 사용 가능
통상 임금 80%(한도 70~150만 원) 급여 지급
2.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자녀의 만 8세 이상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 가능(1일 1~5시간)
단축 시 임금 감소분 보전(주 5시간 통상 임급 100%, 나머지 시간 80%), 최대 2년간 사용 가능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안정 장려금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4. 육아 휴직 고용 안정 장려금
사업주에게 육아 휴직 지원금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육아 휴직 특례 적용 시 월 200만 원)
5. 출산 육아기 대체 인력 고용 안정 장려금
사업주에게 출산 전후(유산, 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 기간(시작 전 3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 인력 사용 기간에 대한 대체 인력 비용 지원
대체 인력 1인당 월 80만 원(인수인계 기간 월 1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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