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2일(월)부터 초과 진료비 지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본인부담으로 지출했던 의료비를 돌려주는 제도인데, 혜택은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이며, 일부 수혜자는 이미 초과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서둘러 확인하셔서 의료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본인 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 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증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인 (2023년 기준) 87만~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최근 5년간 수혜자 수와 지급액- 2018년도에 126만이..
정부 지원 및 정책
2024. 9. 1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