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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2023년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2일(월)부터 초과 진료비 지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본인부담으로 지출했던 의료비를 돌려주는 제도인데, 혜택은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이며, 일부 수혜자는 이미 초과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서둘러 확인하셔서 의료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본인 부담 상한제란?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 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증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인 (2023년 기준) 87만~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의료비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2. 최근 5년간 수혜자 수와 지급액

    - 2018년도에 126만이 넘는 인원이 수혜자였는데 2023년에는 201만이 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평균 9.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2018년 7999억 원의 지급되던 수혜금이 2023년에는 2조 6278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7.9%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3. 지원 대상과 내용 

    -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안내 통보를 받은 수진자, 곧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 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사전 급여는 연간 같은 요양 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 금액을 초과하면, 진료를 받은 사람은 최고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 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 기준 780만 원, 2024년도 기준 808만 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후 환급의 경우 연간 본이니 일부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으나 사전 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진료받은 사람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전앤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전액 본인 부담금,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 종합병원 외래 경중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횝니다. 

     

    의료비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4.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후 환급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 안내문을 발송하며 지급 안내물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본인의 계좌 또는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공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팩스,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신청하기 힘들어서 가족 또는 제3자의 계좌로 신청을 원할 경우,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며 신청하여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는 지급 신청서를 가지고 가면 되고, 타인의 계좌로 신청을 하는 경우는 가족이나 제 3자가 지급 신청서, 위임장,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사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함께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일단 신청부터 해 보기를 권면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계층은 소득 하위 50% 계층과 65세 이상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소득 1 분위와 2 분위~3 분위 계층이 큰 혜택을 받았으며, 110만 명이 1조 6,965억 원을 지급받아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명절 전 신청하여 환급을 받는다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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