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29일 수요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받습니다. 1. 지원 대상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기초생활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민등록 기준 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주민등록기준 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2. 바우처 지원 금액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세대하절기40,700원58,800원75,800원102,000원동절기254,500..
정부 지원 및 정책
2024. 6. 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