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며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금액은 상이하며, 단독가구인 경우 최대 165만 원을 지급 하며,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을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입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신청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전화 1544-9944번으로 전화를 걸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시..
정부 지원 및 정책
2024. 4. 7.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