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부터 5년간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병원에 잘 가지 않다 보니 꾸준히 국민건강보험의 납입의 의무를 다하기만 할 뿐, 국민건강보험에서 받는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향후 5년간은 병원에 잘 안 가서 받은 혜택이 없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납입한 금액(건강보험료)의 10%를 바우처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무조건 10%를 돌려주는 것은 아니고, 최대 12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바우처로 받은 금액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병원을 잘 안 간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서 어떤 기준으로 바우처를 돌려주게 될지는 차후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원을 잘 안 가는 사람들에게 바..
정부 지원 및 정책
2024. 2. 7.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