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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납부 방법 및 연납 반값 할인
    자동차세 납부 방법 및 연납 반값 할인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한 달입니다. 2024년 6월의 마지막 날인 30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7월 1일까지 납부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놓치게 되면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부 기간을 잘 확인하여 기간 안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납부 대상 차량 및 부과 기준일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6월 1일)에 자동차 등록 원부 상 일반 차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 기계(레미콘이나 덤프 트럭)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차종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다르게 부과되는데, 승용차는 배기량, 승합차는 소형, 대형 버스 종류, 화물차는 적재량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상반기)과 12월(하반기) 두 번에 나뉘어 부과됩니다. 이 때, 연간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 이상인 경우 6월과 12월에 반반씩 나누어 부과됩니다. 

     

     

    2. 자동차세 납부 기간 및 납부 방법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ATM기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누리집의 온라인 납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지서에 기록된 지방 세입계좌를 통해 납입하는 경우는 이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나 페이토,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로 납부 신청을 하게 되면 최대 16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및 연납 반값 할인

     

    3. 자동차세 할인받는 연납 혜택 신청하기

    6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연 세액의 2.5%를 할인받습니다. 하반기 차동차세의 5%를 할인받게 되는데, 하반기 납입은 연간 납부 세액이 10만 원 이상인 자동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자동차의 소유주라면, 6월 16일~30일까지 거주하는 곳의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 신청하면 됩니다. 연납을 신청하면 상반기 자동차세 분과 하반기 연납분을 포함하여 2개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4. 자동차세 50% 감면 혜택

    2024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되어 보훈 보상 대상자인 경우 취득세 5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 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 정원이 7~10인승인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0cc 이하 이륜차가 해당됩니다. 

     

    6월 정기분 부과 시부터 신청을 받아서 보훈 보상 대상자에게 자동차세 50%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해당되는 보훈 보상 대상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 군, 구청 세무부서에 감면 신청하여 꼭! 반값할인은 받으시길 바랍니다.

     

    6월에 납부한느 자동차세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잊지 말고 납부하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및 연납 반값 할인
    자동차세 납부 방법 및 연납 반값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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