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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폭력을 소재로 해서 영화나 드라마, 웹툰 등등 많은 미디어들이 제작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폭력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는 부분으로 학교 폭력 조치 사항 기록이 2년간 보존되던 것에서 2024년 3월부터는 보존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여 보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 학교 폭력?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상해, 협박, 감금, 폭행, 모욕, 성폭력 등 신체뿐 아니라 재산이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학교 폭력이라고 합니다. 학교 폭력의 가해 학생은 2024년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 사항 기록 졸업 후 4년간 보존됩니다.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보존되는 기간이 2년 더 연장되는 겁니다. 지난해 발표한 학교 폭력 근절 통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첫째, 올해 3월 1일부터 신고 및 접수된 학교 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 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 폭력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 보존 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합니다.

     

    *참고로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는 총 9가지로 구분되는데 1호(서면 사과) 2호(접촉, 협박, 보복 금지) 3호(학교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 교육 또는 심리 치료) 6호(출석 정지) 7호(학급 교체) 8호(전학) 9호(퇴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가지 조치사항은 기존에는 모두 학생기록부에 기록되는데 보존 기간이 1,2,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 4,5,6,7호는 졸업 후 2년 보존(졸업 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8호 졸업 후 2년 보존(예외 없음), 9호 영구 보존(삭제 불가)이었던 것이 6,7호 졸업 후 4년 보존(졸업 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8호 졸업 후 4년 보존(예외 없음)으로 보존 기간이 2년 더 늘어난 것입니다.

     

    둘째, 2024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 폭력 조치 상황 관리 란을 새롭게 신설하여 모든 학교 폭력조치 사항을 통합 기록하게 된다. 종전에는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 학적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분산 기재하였으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선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치가 된 부분은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 시 까지도 불이익이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은 생기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해 학생도 피해 학생도 결국 남은 삶이 힘들어질 수 있기에 서로가 배려하고 이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밝은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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