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 단계로 바뀌면서 개인적으로 검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건강보험을 통해 검사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검사비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1. 검사 지원 대상검사비를 지원받는 사람은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인 60세 이상 고령자, 12세 이상 기저 질환자 및 면역 저하자이며, 이렇게 적극 검사가 필요한 고위험군에 한해 건강보험을 통해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건강 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금이 일부 발생하며,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는 검사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 코로나19 검사가능한 의료 기간 및 비용1) 민간 병원- PCR 검사 : 검사 비용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비용이 다르며,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는 병원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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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4.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