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신청 대상-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이용 중이며, 한 건이라도 원리금 납부 경험이 있는 채무자 단! 휴, 폐업했거나,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 등 다른 공적 신청을 이용 중인 경우는 제한이 있음 2. 상환 방식 - 상환기간이 3년이었던 이전과는 달리 최대 5년(60 회자)까지 상환기간 연장(예를 들어, 3천만 원 대출한 경우 매월 83만 원을 36개월 분할 상환했던 것을 매월 31만 원으로 월 상환액 납부하여 매달 52만 원 부담이 완화됩니다.) 3. 신청 방법 -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회원 가입 후 대출 관리 > 정책자금상환연장)- 오프라인 :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 방문- 그 외 문의 : ☎ 1357 소상공인 분들 응원합니다. 소상공인 상환연장바로 신청하기
정부 지원 및 정책
2024. 8. 28. 08:00